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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약처,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실태 조사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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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3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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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23년도 조사 대상은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중 ▲상추, 사과 등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곶감, 깐밤 등 가열?조리하지 않거나 세척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가능성 있는 농산물 425건 ▲새우, 장어 등 주요 양식어종 250건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 70건입니다. - 농산물은 현재 일상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잔류실태 조사가 필요한 농약 2종*을 검사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합니다. * 브로플라닐라이드, 아피도피로펜(`20년 잔류기준 신설) ** 오염된 식품?물로 인해 사람에게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 등을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160종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10종을 검사하고, 낚시터에 방류되는 어류의 경우 중금속(납, 카드뮴 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합니다. ㅇ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판매금지?회수?폐기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법 개정, 일상검사 관리 항목 선정,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ㅇ 참고로 식약처는 `22년 유통 농?수산물 1,950건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수산물 7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 (농산물) 1,425건 조사, 2건 부적합 / (수산물) 525건 조사, 5건 부적합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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