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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두부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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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9-06 | 조회수 | 278 |
| 첨부 파일 |
9.5 부산청-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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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야베스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우리맛연두부(300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9.21까지로 3일 연장 표시된 `우리맛 연두부(300g)`제품으로,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적발된 사항이다. □ 부산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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