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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변조『홍삼꿀차』등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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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9-29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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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되어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13.9.6.부터 ’13.9.8.까지 3일간 제공되었다. □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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