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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복합조미식품’ 등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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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9-13 | 조회수 | 280 |
| 첨부 파일 |
9.11 불량식품근절추진단-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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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화미제당(주)(인천 동구 소재)의 ‘부대찌개다시’ 등 6개 제품과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꼬마김포쌀오색강정’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부적합 제품은 화미제당(주)의 경우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및 ‘매실엑기스’ 등 6개 제품이다. - 특히, ‘화미생와사비와’와 ‘화미강와사비’는 유통기한(2008.11.29.)이 4년 이상 경과한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부대찌게다시’ 제품은 유통기한(2012.6.2.)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2012.8.30.)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되었다. ○ 아울러,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꼬마김포쌀오색강정’은 유통기한(2013.7.6.)이 경과한 ‘코코넛파우더’ 원료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바나나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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