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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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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 회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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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0-29 | 조회수 | 274 |
| 첨부 파일 |
10.22 위해사범중앙조사단-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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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모씨(남, 48세)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되어왔다.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모씨(남, 48세)와 판매상 한모씨(남, 53세) 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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