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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한 ‘백년초’ 회수·폐기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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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0-18 | 조회수 | 279 |
| 첨부 파일 |
10.15 위해사범중앙조사단-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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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그린(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백년초(분말, 기타가공품) 제품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백년초를 재분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백년초’로, 제조년월일이 2012. 1. 16. 및 2012. 1. 25.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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