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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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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9-29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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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성화식품(경북 칠곡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성화참기름(유통기한 : ’14.7.30)’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한 3.0ppb가 검출되었다. ※ 상기제품은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감시 수거․검사한 건으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임. □ 대구식약청은 관할 기관(경북 칠곡군)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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