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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리조각 혼입,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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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1-22 | 조회수 | 294 |
| 첨부 파일 |
11.14 부산청-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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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대추골드(혼합음료, 유통기한 : ’15.4.23.)’에서 유리조각(약 7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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