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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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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회수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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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1-15 | 조회수 | 299 |
| 첨부 파일 |
11.8 부산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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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토종마을(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대표 김모씨(남, 47세)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단호박가루(1k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김모씨는 ‘단호박가루(1kg)’, 제품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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