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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임의연장 ‘동태전’, ‘민대구전’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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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20 | 조회수 | 281 |
| 첨부 파일 |
12.13 경인청-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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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인 (주)금호통상(경기 김포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판매한 ‘동태전’, ‘민대구전’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은 (주)금호통상이 제조한 ‘동태전’, ‘민대구전’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5.5.10.까지이며, 유통기한을 335일 연장하여 표시하였다.
□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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