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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신고 식품소분업체가 소분한 ‘포기김치’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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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13 | 조회수 | 274 |
| 첨부 파일 |
12.11 경인청-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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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하지 않은 ‘진양종합식품(경기 오산시 소재)’이 소분한 ‘포기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2013. 6. 12.이후 제조된 ‘포기김치’ 제품 모두이며, 회수 대상량은 3kg짜리 박스 716개 분량이다.
□ 경인식약청은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를 통하여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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