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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납’ 초과검출 액상차 ‘황찬고’ 유통.판매 금지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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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2-13 | 조회수 | 277 |
| 첨부 파일 |
12.6 불량식품근절추진단-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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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주)현성바이탈(구, (주)현성랜드(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액상차 ‘황찬고(1.2kg)’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08.25.까지인 `황찬고` 제품으로, 수거 검사 결과 ‘납’ 성분이 액상차 기준(0.3mg/kg이하)을 초과한 0.5mg/kg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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