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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식용유지(코코넛오일)’ 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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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11-29 | 조회수 | 301 |
| 첨부 파일 |
11.26 경인청-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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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등수입판매업체인 ‘러브유어바디(서울 서초구 소재)’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한 ‘코코피지 발효코코넛 오일(기타 식용유지)’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코코피지 발효코코넛 오일’ 제품이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정제 가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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