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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사용‘양념오리주물럭’제품 회수 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1-17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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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불량식품근절추진단-1.hwp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가공업체 ‘(주)누리푸드’(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제조한 ‘양념오리주물럭’ 등 3개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양념오리주물럭’과 ‘양념닭갈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소스(유통기한 ‘13.9.13 및 ‘13.12.25)가 사용되고, ’매운돼지갈비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매운갈비찜양념(유통기한 ’13.10.26 및 ‘13.12.9)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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