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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산화황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 목이버섯’유통.판매 금지 회수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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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1-17 | 조회수 | 270 |
| 첨부 파일 |
1.15 농수산물안전과-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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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북 구미시 소재 (주)경대물산이 수입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주)한국건어조합에서 소분․판매한 ‘건 목이버섯’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회수는 (주)한국건어조합에서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 목이버섯을 인천광역시(강화군)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 이산화황 검출량 : 0.062g/kg (허용기준 0.03g/kg이하) ○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 10.27까지인 ‘건 목이버섯’ 이다. ○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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