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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사용 불가한 원료로 제조된 인삼 함유 제품 회수 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2-14 조회수 272
첨부
파일
2.13 위해사범중앙조사단-1.hwp
- 식품 금지 원료“시호, 황련”등 사용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명성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와 ‘황련’을 사용해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을 제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 ‘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이고,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줄기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음 
○ 회수 대상은 ‘인삼성분함유미삼정’으로 유통기한이 2014.8.22.까지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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