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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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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2-06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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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눈썰매장 내 음식점 등 129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0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31곳 내 음식점 129개소를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된 손,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전파될 수 있어 겨울철에 국민들이 많이 찾는 스키장․눈썰매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2개소) ▲보존식 미보관(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 아울러,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14곳을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음식점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조리나 식수가 아닌 직원들이 몸을 씻는 등의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2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2곳에서는 이들 생활용수가 음식점 내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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