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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전국 합동점검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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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5-04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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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897곳 점검, 위반업체 168곳(5.8%)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395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568곳), 식품접객업 등 2,897곳을 점검한 결과 168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개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1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27개소)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22곳) 등 168곳이다. - 올해 위반율은 5.8%로 지난해 같은 기간(7.2%)에 비해 1.4%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반율 : ‘14년(7.2%, 189곳/2,632곳) → ‘15년(5.8%, 168곳/2,897곳) ○ 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위반율은 낮아졌으나 최근 때이른 무더위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기본 위생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주의해야할 식품안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조리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식중독균 등에 오염된 쥐·해충 등이 조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방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람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리종사자는 위생모·위생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냉장·냉동제품은 정해진 보관온도 기준 준수한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보관을 금지한다. □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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