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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승희 식약처장, 캔디류 제조 현장 방문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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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4-24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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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앞두고 식품안전시스템 특별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김승희 식약처장이 4월 24일 캔디 제조업체인 ㈜서흥 오송공장(충북 청주 소재)을 방문하여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시스템 특별점검과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가 많이 먹는 캔디류를 제조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날 방문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양진영 식품안전정책국장, 양주환 ㈜서흥 회장 등이 참석한다. ○ 참고로 캔디류를 비롯하여 과자, 빵류, 어육소시지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은 매출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 캔디류의 HACCP 의무적용 추진 현황 - 1단계(’14.12~):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51인 이상 - 2단계(’16.12~): 연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 3단계(’18.12~): 연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 - 4단계(’20.12~):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 김승희 식약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해 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HACCP 관리로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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