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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홍삼, 인삼에 대한 국제 농약기준 설정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5-04-24 조회수 229
- 제4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 결과 -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살균제 농약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인삼류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지난 18일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준을 Codex 기준으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채택기준 : 수삼(0.3 mg/kg), 건삼 및 홍삼(1.5 mg/kg)
○ 만코제브는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이나 국제적인 정량 기준이 없어 불검출로 적용함에 따라 만코제브를 사용하여 재배한 우리나라 인삼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13년 12월 정량기준을 제안하였다. 
○ 오는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자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수출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 인삼류 수출실적
- 금액(천달러): 124,204(’10)→189,305(’11)→150,828(’12)→174,916(’13)→183,931(’14)
- 수량(톤): 3,298(’10)→3,695(’11)→4,369(’12)→5,118(’13)→5,839(’14) 
○ 참고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삼의 잔류농약기준이 Codex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2011년 디페노코나졸, 2013년 아족시스트로빈이 있다. 
※ 디페노코나졸: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
※ 아족시스트로빈: 인삼의 잿빛곰팡이병 방제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

□ 식약처는 인삼제품뿐 아니라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과 수출국의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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