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의 다양한 음식점 및 별미음식을 소개합니다.
식품안전정보
> 식품안전정보
| 제목 |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대나무제 주방용품’제품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
| 등록일 | 2015-06-19 | 조회수 | 229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엘스코퍼레이션(경기 하남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제 주방용품(찜기뚜껑 15㎝)’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8mg/L)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