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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업자 구속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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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18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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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농축액’대신 홍삼향,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여 제조․판매 ・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관리하기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 제품(시가 27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결과, 공모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모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 관리 하였으며,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유통되었다. ○ 또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을 위탁제조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직원 권모씨(남, 48세)는 반기별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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