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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료 농수산물로 제조한 천연 조미식품 생산업체 점검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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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11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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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농관원, 수관원, 지자체 합동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천연 조미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58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천연 조미식품: 표고버섯, 멸치 등 농‧수산물의 분말 100%로 표시된 제품(김가루, 고춧가루, 전분가루 등 조미료 형태가 아닌 경우 제외) ○ 이번 단속은 천연 조미식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곰팡이에 오염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6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2곳) ▲표시기준 위반 등(2곳) 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부산시 OO군 소재 OO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멸치가루 등의 제품을 생산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 충청북도 OO군 소재 OO업체는 양파분말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분쇄기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원료보관실 내부는 거미줄 등이 발견되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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