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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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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4 | 조회수 | 10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6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호박, 들깻잎, 사과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주)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 2023년)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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