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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위해식품 목록을 확인하세요!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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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7 | 조회수 | 77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부정물질인 발기부전 치료제·비만치료제·당뇨병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ㅇ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 해외직구식품 구매(만건): (’17)780 → (’18)997 → (’19)1,375 → (’20)1,770 → (’21)2,669 □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하여 선정했습니다. ㅇ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입니다. -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기타 의약품 성분(센노사이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