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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을 사용한‘환’제품 회수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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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0-30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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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빙환(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육은자 웰빙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웰빙환이 2015년 3월 5일에서 2015년 7월 28일까지 제조한 제품이다. ※ 센나엽 :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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