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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음식점.주점의 분리 시설기준 개선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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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20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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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12)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 판매, 당구대 설치 등 식품접객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이나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식품접객업(823,576개소, ‘14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손님에게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 ※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획: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분: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 다만, 노래연습장 등과 같이 분리 기준 완화시 식품접객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업종, 동물 출입 등이 허용되어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어육제품을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판매할 때에는 덜어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74,275개소, ‘14년) :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그 동안 어육제품은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소량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다. ○ 앞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어묵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부산시 및 관련 업계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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