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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6-03-25 조회수 17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체 구디뿌디(주)(경기도 과천시 소재)가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구디뿌디(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실크스크린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였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5일인 ‘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 제품으로 원래 유통기한을 약 9개월 연장하여 표시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적발도 1399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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