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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5-12-12 조회수 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a제품 : (변조전) 2024. 7. 31. (변조후) 2024. 9. 30., 2024. 10. 31., 2025. 8. 31.


      b제품 : (변조전) 2024. 3. 20. (변조후) 2024. 11. 10.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하였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하였고,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을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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