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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청포도` 회수 조치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5-06-05 조회수 5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이 기준치(2.0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아세타미프리드 :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농업회사법인(주)대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포장일자: 2024. 3. 6, 소비기한: 2027. 3. 5까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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