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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자를 위한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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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8-21 | 조회수 | 745 |
첨부 파일 |
영업자를 위한 검사관리긴급통보시스템 사용자지침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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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 31조 제 3항에 따라 - 자가품질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식품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검사관리 결과를 긴급히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사용설명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