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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5-26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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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hwp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 2014년 5월 22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첨부파일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 하세요.

□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 변경사항 비교

[ 이전 ]
아래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현재 - 2014.05.23 이후 ]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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