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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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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6 | 조회수 | 909 |
첨부 파일 |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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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 2014년 5월 22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첨부파일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 하세요. □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 변경사항 비교 [ 이전 ] 아래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현재 - 2014.05.23 이후 ]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