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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 사칭 사건 피해 예방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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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5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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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련 부서 공무원 사칭하여 위생점검, 행정지도 또는 「식품위생법」 개정 안내 위조 공문을 통해 ATP 오염도 측정기, 온·습도 측정 장비 등 구입 유도하는 경우 즉시 구매하지 말 것 ○ 특히, 업주분들은 “식약처 지시사항”, “지자체 점검 대비 필수 구입”, “미 비치시 과태료 부과대상” 등 표현에 동요하지 말 것   ⇒ 의심사례 발생시 업체명, 연락처, 해당 공문 등 보관하여 달성군 위생과로 확인바람 ○ 아울러, 우리 부서는 위생점검 및 행정지도시 판매업체 명함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여 물품 구매 및 계좌 입금을 유도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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