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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 안내 공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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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06 | 조회수 | 5 |
| 첨부 파일 |
[붙임1]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개시 절차.hwp [붙임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hwp [붙임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hwp [붙임4]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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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 안내 공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 관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2026년 3월 1일) 이후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운영하는 시점부터 관련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민원 발생 등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 시행 전 시설 정비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시설기준) 제8호, 별표 17(준수사항) 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 2) 적용 범위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하 “음식점 등”)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3) 개시 절차 안내(붙임 1 참고) 가) 신규 영업 신고(신규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은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전 사전확인(사전검토) 을 통해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및 행정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선택에 따라 사전확인 없이 즉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 중인 음식점 등(기존 영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개시 전 사전확인(사전검토) 을 권장합니다. 추후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법령 시행 전 자체 점검 및 시설 정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달성군 위생과 위생지도팀: 053-668-2752 ~ 2754 ※ 붙임(첨부) 자료 1.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개시 절차 2.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체크리스트 3.(서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사전검토 신청서 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제도 안내 공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1월 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 관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2026년 3월 1일) 이후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운영하는 시점부터 관련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민원 발생 등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 시행 전 시설 정비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시설기준) 제8호, 별표 17(준수사항) 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 2) 적용 범위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하 “음식점 등”)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3) 개시 절차 안내(붙임 1 참고) 가) 신규 영업 신고(신규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은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전 사전확인(사전검토) 을 통해 영업자의 재산상 손해 및 행정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선택에 따라 사전확인 없이 즉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 중인 음식점 등(기존 영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동물 출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개시 전 사전확인(사전검토) 을 권장합니다. 추후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법령 시행 전 자체 점검 및 시설 정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달성군 위생과 위생지도팀: 053-668-2752 ~ 2754 ※ 붙임(첨부) 자료 1.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개시 절차 2.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체크리스트 3.(서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사전검토 신청서 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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