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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24.2.6.)에 따른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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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15 | 조회수 | 615 |
첨부 파일 |
붙임 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hwpx 붙임 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hwpx 붙임 3.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hwp 붙임 4.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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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2024.2.6.)에 따른 신고 및 이행 계획서 제출 안내 2024년 2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 계획서 제출 등)와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식용 식품 접객업자는 다음 기한 내에 운영 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 개식용 운영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4.2.6.~2024.5.7.) 이행 계획서 제출 :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2.6.~2024.8.5.) 접수 장소: 달성군청 9층 청소위생과 (전화: 053-668-2753~4) ☞ 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장 및 영업장에 대한 폐쇄 조치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의 시행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업체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달성군청 청소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 3. (서식)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4. (서식)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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