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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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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5-26 | 조회수 | 459 |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 2014년 5월 22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관련된 변경 자료를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 확인 및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