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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07.31)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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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26 | 조회수 | 284 |
첨부 파일 |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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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이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20.07.31까지)하여 운영 합니다. - 내 용 - 가. 대상자 확대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 위기가구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20.7.31일까지) 나. 선정기준 ○ (재산) 공시지가 기준 25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75만원(1인가구) ~ 1,062만원(5인 가구) 이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다.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제 출 서 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 비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