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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7-19 조회수 2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하여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서는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습니다.

    * ‘철근석쇠’ 제품 회수 보도자료 배포(‘19.7.5.)


 ○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로,


 ○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입니다.


□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철근석쇠’ 제품 1건이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하였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 또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영업자는 제빙기의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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