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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7-12 조회수 25

○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교차오염 예방 등 공유주방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 아울러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 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실제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1인 당 조리시설· 부대비용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을 절감(30평 식당기준 창업비용: 조리시설(4천만원), 인테리어(1천만원))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쿡에서 설립하기로 한 35개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기대(1개 공유주방 당 약 20개 업체 입점(35개 공유주방 × 20개))


 ○ 또한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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