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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중.대형마트 유통 농수산물을 판매전 잔류농약 신속검사 강화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6-28 조회수 2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 25일 농‧수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문영표)와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에 잔류농약(최대370종)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농‧수산물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물의 신속검사(8시간 이내)를 시작하고, 개별 판매장은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판매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부적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 주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입니다.

 
  - 참고로,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롯데마트 대표), 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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