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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근내지방도) 함께 표시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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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9-20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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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 개정(‘18.12.27) 및 시행(’19.12.1) □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입니다. ○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됩니다. * 예시) 등급(마블링) : 1++(7), 1++(8), 1++(9), 1+, 1, 2, 3 등 ** 쇠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 : 7(16∼17%), 8(17∼19%), 9(19%이상) ○ 또한,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합니다. -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 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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