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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과 등 수확 전 잔류농약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10-18 조회수 3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과, 단감, 배추 등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10월 1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제도’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수확·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지연 또는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149종 농약 1,168개 잔류허용기준 설정 운영(식약처), 검사·관리(농산물품질관리원)


 ○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농약 아세페이트 등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약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 삭제 ▲농약 플루디옥실 등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입니다.

  - 사과, 딸기, 쪽파 등 5종 농산물에 대해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단감, 사과, 배추 등 14종 농산물에 대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피리미포스메틸 등 농약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했습니다.

    * 잔류허용기준 삭제 시 유사 농산물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

  - 감귤, 단감, 배 등 38종 농산물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연구사업 등을 통해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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