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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결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28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하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의 일종으로서, 주로 덜 익힌 육제품, 비살균 우유, 오염된 물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며 감염 증상으로 발열·복통·설사 등을 수반


    ※ 나머지 380건은 검사 진행 중 


 ○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97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검사 강화 대상 : 가공식품 3품목(액젓, 고춧가루, 절임배추), 농산물 7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생강, 파, 고추)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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