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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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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21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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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2월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또는 온라인(http://www.ccn.go.kr)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며, -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하여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적발할 수 있었다”라며, ○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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