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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건용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 행위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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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14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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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점검은「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천만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입니다. ※ 2019년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함 □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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