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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의경 식약처장,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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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31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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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의경 처장은 1월 31일 마스크가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합니다. ○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이의경 처장은 이 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기재되어 있는데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합니다. -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하여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으며, -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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