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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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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06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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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 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됩니다. ○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대상: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 검사항목 및 기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등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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