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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암 치료 효과 식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한 11명 적발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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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4-04 | 조회수 | 270 |
| 첨부 파일 |
3.31 위해사범중앙조사단-1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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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우회 인터넷카페를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남, 45세)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단속은 허위·과대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자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ㅇ 수사 결과, 이모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3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으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 식약처는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하여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ㅇ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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