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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회수 조치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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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3-28 | 조회수 | 277 |
| 첨부 파일 |
3.19 식품관리총괄과-2(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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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소분·판매업체 ㈜대영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누어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12.31.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주)’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대영식품에서 소분한 것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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