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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1/4분기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결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4-05-02 조회수 273
- 불량식품 제조․판매 6,871개 업체 적발, 4,481명 검거(22명 구속) -

□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4분기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결과,「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하여 2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권익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고질․상습적 행위는 근절하고 구조적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71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였다.
○ 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56개소, 27.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소, 18.5%)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 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 4.9%) ▲기준․규격 위반(220개소, 3.2%) ▲허위․과대광고(133개소, 2.0%) ▲불법식품 반입(110개소, 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 0.9%) ▲기타(1,725개소, 25.1%) 등이다.
○ 특히,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하여 이 중 22명을 구속하였다.
※ 법률별 위반 유형 : 「식품위생법」 위반(2,941명, 65.6%)〉「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961명, 21.5%)〉「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398명, 8.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175명, 3.9%)〉「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6명, 0.1%)
- (식약처) 경찰청과 합동으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28곳)한 곳을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 중국산 참깨(268톤 시가 38억여 원 상당)를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포대갈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
- (해양수산부) 일본산 활벵에돔(10Kg, 1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활가리비(5kg, 4만5천원 상당)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 (관세청) 중국산 장어(79톤, 11억 원 상당)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활어 수족관에 보관 및 도매상에 판매
- (대검찰청) 중국산 쌀(660톤 상당)을 국내산 쌀과 섞어 국내산 표시되어 있는 포대에 담는 수법(포대갈이)으로 위장‧판매
- (경찰청) 2년여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고기를 유통기한 위․변조하여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유통
- (해양경찰청) 중국산 정제염, 천일염으로 제조된 재제염(꽃소금 12,552톤, 시가 34억 원)을 국산으로 포대갈이 하여 판매

□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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